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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87책) 인조 22년 1월 4일 계사 9/14 기사 1644년  順治(淸/世祖) 1년

物力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沔川 등의 月課 軍器 등을 3년간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又啓曰, 忠淸監司金尙, 枚擧沔川郡守洪履一報牒, 報于本司曰, 今年月課軍器軍糧, 將依慶尙道之例, 半減措備, 而本郡新設戰船, 許多什物, 及軍器·火器, 當爲一時措備, 以價論之, 則將至百餘同之木。此時年例月課, 鳥銃·火藥·軍糧, 竝擧措備, 其勢末由, 戰船·火器·軍器·措備間, 年例月課, 特許減除云云。沔川戰船, 果是曾前所無之役, 物力不逮, 其勢誠然, 沔川及竝定唐津兩邑, 月課軍器·軍糧, 竝爲限三年, 蠲減宜當, 令該曹, 依此分付施行, 何如? 答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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