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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87책) 인조 22년 1월 11일 경자 8/19 기사 1644년  順治(淸/世祖) 1년

癘疾이 창궐하여 冤氣가 쌓이고 있으므로 죽어야 할 죄수 외에는 법을 집행해야 하지만 王府의 죄수에 대해 감히 논하지 못하겠으므로 어떻게 할지 묻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義禁府啓曰, 備邊司啓辭, 犴獄之間, 薰染益熾, 一就繫縲, 輒罹傳染, 往往有死亡者, 怨咨之寔繁, 和氣之不應, 未必不由於此, 宜申飭中外, 要囚大辟, 不可輕議者外律應流配, 方在囚繫者, 斟酌情犯, 參比律文, 一一疏決, 以爲弭災召和之助, 允爲便當。傳曰, 依啓事, 傳敎矣。近來天行作㾉, 癘疾大熾, 死亡相繼, 中外皆然, 至於桎梏之間, 冤氣積蓄, 穢氣蒸鬱, 轉成染疾, 極爲慘惻。本府囚緊罪人, 係干贓汚, 償命重囚, 固難輕議, 其他罪非應死者, 自有當律, 而王府囚繫, 皆出睿斷, 臣等不敢分疏以啓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, 其中可議者, 議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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