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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88책) 인조 22년 6월 17일 계유 3/7 기사 1644년  順治(淸/世祖) 1년

正刑 죄인 羅永祿이 살았던 곳의 守令을 罷職하고 邑號를 낮추는 일에 대해 義禁府에서 다시 稟旨하기를 청하는 吏曹의 계

    ○ 吏曹啓曰, 以本曹啓辭, 正刑逆賊羅永祿等所居官, 罷其守令, 降其邑號事, 傳曰, 此是倭子, 依我國人例施罰, 似或不可矣事, 傳敎, 旣捧承傳, 故臣曹循例啓請矣。今承聖敎, 極爲允當, 而事係逆律, 該曹不敢擅便, 令禁府更爲稟旨定奪, 何如? 傳曰, 依啓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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