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89책) 인조 22년 8월 5일 경신 3/5 기사 1644년  順治(淸/世祖) 1년

金礪器가 物故한 일에 대하여 해당 都事의 推考와 色吏 등의 拿囚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以禁府金礪器物故單子, 傳曰, 此罪人之死, 極爲可疑, 令該府詳密處置。本府啓曰, 罪人金礪器之物故, 出於受刑一次之後, 臣等方以爲疑, 當該都事及色吏拿問〈守〉直軍士等, 欲爲入啓請推矣。聖敎如此, 當該都事推考, 色吏·羅將間直軍士等, 竝爲拿囚, 何如? 傳曰, 竝爲拿推。禁府謄錄  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