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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89책) 인조 22년 11월 23일 정미 3/9 기사 1644년  順治(淸/世祖) 1년

引見에 鄭太和 등이 입시하여 北京에 가는 사람이 銀子를 가지고 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引見時, 戶曹判書鄭太和所啓, 在前瀋陽往來之人, 則以紙地·南草等雜物, 換銀而來矣。今則入往北京之人, 必備持銀子而行, 萬無還爲出來之理, 日本之銀, 亦不如前通用, 前頭我國之銀, 將盡無餘, 極可慮也。或依頃年南草之例, 酌定其數, 許令渡江, 何如? 上曰, 自前有搜銀之規, 今亦搜銀, 可也。對曰, 此事若行一切之法, 則遠赴北京之人, 亦無接濟之資, 質子陪從諸官及各行, 以爲恒式, 以防濫觴, 似當矣。上曰, 然則隨其高下, 定其兩數, 可也。對曰, 令廟堂定式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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