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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5일 병술 5/10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土賊에 대한 狀啓 등을 자세히 살펴 判付하지 않은 承旨의 推考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又啓曰, 京畿監司, 以畿甸土賊之事, 一邊狀啓, 一邊移牒本司矣。待其狀啓下司回啓而政院, 啓下于刑曹之故, 因其牒呈, 已爲啓辭之後, 政院, 取去狀啓, 移送于本司。如此緊急狀啓, 不爲詳察判付, 不察, 甚矣, 當該承旨推考, 何如? 答曰, 允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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