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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6일 정해 3/7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定山하기를 기다렸다가 役事의 크고 작음을 參酌하여 上敎대로 줄여서 마련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以園所役軍五千名內, 一千名減去草記, 傳曰, 墓所石物厥數甚少, 役軍太半減去, 可也事, 傳敎矣。時未定山, 役事多寡, 未能預料。本都監, 亦有都提調, 必無減省民弊, 姑待定山後, 參酌役事巨細, 依上敎減數磨鍊, 一以除民生一分之弊, 一以免臨時不足之患事。令本都監, 稟而擧行, 何如? 答曰, 依啓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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