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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6일 정해 6/7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적체된 獄囚 疏決을 위해 아직 차정되지 않은 인원은 서울에 있으면서 無故한 사람으로 差出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계

    ○ 刑曹啓曰, 本曹, 刑獄重地, 詞訟之繁, 日不暇給。在常時猶當逐日開坐, 務爲疏決, 俾無滯囚之冤。況今大旱, 近古所無, 群議皆以爲匹婦之冤, 足致三年之旱, 刑獄疏決, 當今急務, 而本曹不坐, 今已半朔之久。停朝市過期之後, 所當趁卽開坐, 而堂上郞廳, 擧皆有故, 參判臣李時昉, 園所都監堂上, 參議臣李培元特推, 正郞三員內, 徐擇履, 禮葬都監郞廳, 閔汝欽, 服制未盡, 一員未差, 佐郞三員, 韓嵂, 接待都監郞廳, 權寏, 兼春秋逐日預備進參, 李幼泗, 方在拿推。獨臣聖徽無故, 欲爲開坐, 而同僚諸郞, 無一進參, 重囚之在獄者, 則必須今月十二日刑日爲始方可處置, 而輕囚等常時旋囚族放之類, 因本曹未坐, 滯獄甚多云。聖徽待罪該司, 不勝惶恐之至, 事勢如此末如之何, 極爲悶慮。正郞徐擇履, 佐郞韓嵂等都監郞廳, 竝令改差, 兼春秋其數亦多, 閑官之兼者, 豈無他人? 佐郞權寏, 勿令預備進參, 未差一員, 亦速在京無故人, 口傳差出事, 請令該曹處置, 以爲許多獄囚疏決之意, 敢啓。傳曰, 依啓。迎接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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