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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7일 무자 3/6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園所都監이 우선 각 衙門의 價布를 이용하되 戶曹로 하여금 秋收한 뒤에 그 수를 채워넣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以園所都監各衙門價布移用事, 令廟堂速爲處置草記依啓事, 傳敎矣。自前役軍, 雖有分定使用之數, 亦有募立添助之擧, 不可無價布, 而目今事勢, 田結收布, 則決不可爲。依前各衙門所儲布木出用, 在所不已, 而頃日運米船格整送之時, 幾盡取用, 戶·兵曹則三都監各樣需用諸道料布, 全責兩曹, 不可與他衙門一樣出用。姑先工曹木十同, 訓鍊都監木二十同, 司僕寺木二十同, 守禦廳木二十同, 摠戎廳木十同, 餘丁木四十同, 都合一百二十同, 依此除出以用, 而必有不足之患, 園所, 如定於東道, 則南漢城所儲米, 量宜除出, 園所, 如定於西道, 則江華府所儲米, 量宜除出, 以助工役, 計其取用之數。令戶曹, 待秋收捧民間, 以充其數, 恐或無妨, 以此分付, 何如? 答曰, 依啓。訓局及守禦·摠戎等衙門所儲木, 勿爲取用, 餘丁木, 加磨鍊移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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