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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7일 무자 4/6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가뭄이므로 冤枉을 자세히 살피고 獻官을 뽑아 厲祭를 설행하겠다는 大臣의 계

    ○ 備邊司郞廳, 以大臣意啓曰, 經冬無雪, 春夏不雨, 田疇龜畿, 鋤不入土, 以至泉脈盡枯, 井水亦竭, 凄風長吹, 寒露亦下。夏月將半, 日候寒冷, 五次祈雨, 邈無雨期, 前頭民事, 言念氣塞。自前如遇如此旱災, 則亦有審理冤獄之擧, 蓋王者勤民, 無所不用其極故也。今宜亟命有司, 審察冤枉, 稟旨疏決, 擇差獻官, 設行厲祭, 仍爲策罷臣等之職, 以治不能變理之罪, 不勝幸甚。答曰, 審理設祭等事, 依啓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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