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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8일 기축 4/4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時囚罪人 등의 冤獄을 大臣과 의논하여 書啓하겠다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義禁府啓曰, 因大臣啓辭, 審理冤獄, 依啓事, 傳敎矣。自前本府時囚罪人及外方定配罪人等, 就議大臣前定奪, 書啓矣。今亦依此施行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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