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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13일 갑오 4/8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義禁府의 草記를 出給하여 명백히 回啓하게 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以義禁府審理不精, 更爲詳察以啓事草記, 傳曰, 此付標者, 可放之人耶? 承旨察啓事, 命下矣。單子中付標, 似是不放之類, 故泛然捧入矣。今承下敎, 更爲詳察, 則禁府草記, 果爲未瑩。此草記還出給, 使之明白回啓, 何如? 傳曰, 允。啓曰, 臣等俱以無狀, 待罪王府重地, 當此審理之日, 凡有所懷, 不敢不達, 故敢以金輝白·金英白之事, 妄爲陳啓, 今承嚴敎, 不勝惶恐, 伏地待罪。答曰, 勿待罪。又啓曰, 以本府付標草記, 傳曰, 此付標者, 可放之人耶? 承旨察啓事, 命下矣。付標中流竄四人·徒年七人, 皆是罪名似重, 依前例名下付標以入矣。今承下敎, 不勝惶恐, 敢啓。答曰, 知道。時囚罪人審理單子, 金鑑·柳檉, 定配付標, 啓下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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