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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19일 경자 3/10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護行將이 入城하는 날 접견하기를 원하므로 鍼灸를 시술하고 있어 接見할 형편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卽見接伴使金南重馳啓, 護行將, 必欲於入城之日, 直爲詣闕云。在前勅使到京日, 例有接見之擧, 凡事蓋欲一倣勅使有此云云, 而近日上候添傷, 當此暑月, 不能開戶, 便殿接見之例, 決不可行, 必其不然, 則今此欽差之行, 何敢不卽相接乎? 令伴臣以此措辭, 更爲開諭, 而別遣侍從一人, 馳往其所到處, 以方施鍼灸, 不得起居, 勢難接見之意, 預爲報知, 以示禮敬之意, 似爲宜當, 敢啓。答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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