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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23일 갑진 4/17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이번에 島主가 보낸 書契에 대한 回啓은 參判으로 써보내고 이후의 書契는 常規가 있으니 전례로 삼지 않도록 開諭하겠다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又啓, 禮曹啓辭, 自前書契, 以禮曹大人書送, 則自此參議修答, 乃是規例, 而今此島主平蒙成書契, 則稱以大君謝命, 以參判書送。在此循例以參議修答, 則彼必强爭, 不肯受去, 以參判爲之, 則有違常規, 事係重大, 該曹不敢擅便, 令廟堂定奪施行, 何如? 傳曰, 允事, 傳敎矣。島主書契回答, 以參議上送, 乃是常規, 而今則彼旣稱以關伯之命, 別遣謝使, 以參判書來, 自此修答, 以參判爲之, 在所不已, 不必膠守常規, 致有往復留滯之弊。今番則以參判書送, 而年例島主書契, 則自有常規, 更勿援例之意, 申明開諭爲當, 敢啓。答曰, 依啓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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