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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26일 정미 2/10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入診한 뒤 鍼藥의 여부를 議定하겠다는 藥房의 계

    ○ 藥房都提調左議政臣洪瑞鳳, 提調禮曹判書臣南以雄, 副提調〈行〉都承旨臣金光煜啓曰, 伏未審夜來, 調攝聖候, 比昨, 若何? 煩熱昏困之患, 其無加減輕重之有異乎? 臣等不勝憂慮之至。令入診後鍼藥當否, 方可議定, 敢此仰稟。答曰, 知道。添傷之症, 似爲減歇矣。受鍼後藥房問安。答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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