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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1책) 인조 23년 5월 27일 무신 15/20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淸人들이 見官禮를 勅使의 예에 따라 시행하고자 한다는 迎接都監의 계

    ○ 都監啓曰, 兩將還到館所後, 以當行見官禮之意, 言之, 則韓譯答云, 只都監官員爲之乎? 百官竝行乎? 臣等使李馨長, 據甲申年護行時謄錄, 諭以只有都監行禮之例, 則韓譯以爲此事非我所爭, 出來之時, 每事一依今春勅使例施行, 無少差等之事, 旣聽帝命, 自我不敢低仰, 見官禮行與不行, 唯在朝廷處置矣。臣等使李馨長等, 再三開諭, 而終不回聽, 敢啓。傳曰, 知道。淸人之言, 難以禮貌相爭, 一依勅使時例爲之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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