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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2책) 인조 23년 10월 1일 기묘 3/7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신병이 있는 鄭太和는 戶曹의 事務를 參判과 서로 의논하여 措處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戶曹事務煩殷, 前頭客行酬應, 亦在不遠, 必須預爲措備, 庶免臨時窘急之患, 而鄭太和病勢, 尙未差歇, 事多曠廢。頃者臣等招致本曹參判李厚源, 判書雖未出仕, 凡係措辦之事, 及時料理擧行之意, 使之傳言, 而近雖或有所酬酢, 乃以退伏私室, 爲嫌緊急區畫之事, 不敢輒議云。因病退伏, 勢所然也, 緊切之務, 因此停滯, 殊甚未便, 雖不得供仕, 大少事務, 令本曹參判相與通議, 趁卽措處之意, 申明分付, 何如? 答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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