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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2책) 인조 23년 11월 26일 갑술 5/11 기사 1645년  順治(淸/世祖) 2년

勅使가 나오므로 이미 署經한 守令은 數日內에 催促하여 赴任하게 하고 署經을 거치지 않은 守令은 署經 없이 發送하게 할 것을 청하자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又啓曰, 勅使先聲已到, 以日計之, 不出歲前, 當到京城, 接待諸事, 一日爲急, 至於西路酬應, 尤極可慮。此時各邑守令, 不可拘於常規, 已署經守令, 數日內催促赴任, 未署經守令, 亦依近例, 除署經發送, 何如? 答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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