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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3책) 인조 24년 1월 6일 갑인 7/15 기사 1646년  順治(淸/世祖) 3년

碧潼 蔘軍을 붙잡아 가둔 일에 대해, 李馨長이 이 일은 이미 결말이 나서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므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迎接都監의 계

    ○ 又啓曰, 碧潼蔘軍三名, 捉囚本郡事, 平安監司狀啓, 據備局回啓, 令都監通告, 何如? 啓。勿爲漏泄, 使之潛通于第三使事, 傳敎矣。與李馨長相議, 欲言於三使, 則馨長以爲, 此事旣已結末, 不必更爲提起云, 此言亦爲有理, 更勿擧論, 令本道放送, 似當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, 知道。放送, 不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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