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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3책) 인조 24년 1월 8일 병진 8/9 기사 1646년  順治(淸/世祖) 3년

錯毒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죄인을 內需司獄에 가두고서 조사하지 말고 義禁府에 넘길 것을 청하는 趙絅 등의 계

    ○ 大司諫趙絅, 獻納曺漢英, 正言姜鎬·金徽啓曰, 宮省事禁, 臣等, 於昨日始聞自內下內人於內需司獄, 俄又聞錯毒之說, 閭巷相傳, 不勝其藉藉, 果若是, 則逆節, 潛藏於宰膳之間, 古今罕有之變也。殿下奈何有若隱一細故, 而□下掖庭私獄, 以私人治之哉? 凡民庶之罪, 稍涉綱常者, 必付義禁府, 以大臣爲委官, 三省雜治之, 以重獄體, 乃祖宗不刊之令典也, 況此日月之蟊賊乎? 傳爰出訊鞫論報, 刺得獄情, 決非一宦臣者所堪任, 請亟付王獄, 明正其罪, 以快臣民之憤。答曰, 事涉難明, 故不付王獄矣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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