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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3책) 인조 24년 2월 6일 계미 9/17 기사 1646년  順治(淸/世祖) 3년

莫重한 일을 獨決하지 말고 大臣이 商議하여 처치하게 할 것을 청하는 沈𢋡 등의 계

    ○ 獻納沈𢋡, 正言姜鎬·金徽啓曰, 國家不幸, 有此無前罔極之變, 固知殿下日夜竭心焦思, 思所以保全之道, 而不得已焉者也。然念, 遇非常之變, 必有非常之擧, 故大臣之瀝血陳辭, 至再而不知止者, 豈有他哉? 誠欲使我殿下, 於處變之際, 克盡其善處之道也。大臣, 爲殿下之股肱, 國家之柱石, 則殿下之倚毗大臣, 固不重歟? 始者命招諸大臣, 將以博議而處之, 其審察而愼重之意, 可謂至矣。嚴旨之下, 大臣·六卿, 皆不能自安而退伏, 使莫重莫大之事, 尙未得就決, 殿下, 不謀於大臣而獨決之乎? 伏願聖明, 亟令大臣, 商議處之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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