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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5책) 인조 24년 10월 22일 갑오 2/7 기사 1646년  順治(淸/世祖) 3년

감기 증세가 나았으므로 탕약을 중지하고 柳後聖에게 入診하게 한 뒤 耳患을 다스릴 약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藥房의 계

    ○ 藥房都提調領議政臣金自點, 提調禮曹判書臣鄭太和, 左副承旨臣李元鎭啓曰, 夜間伏未審, 玉候調攝, 何如? 耳鳴之症, 比昨何如? 煩熱之候亦盡減耶? 臣等不勝煎憂伏悶之至, 敢來問安。且人蔘敗毒散三貼, 昨日當爲畢進御矣, 感冒如已平復, 則此藥停進, 爲當, 而柳後聖亦爲上來, 今日受灸時, 使之入侍診候後, 更議專治耳患之藥, 宜當, 敢此仰稟。答曰, 耳鳴雖未減歇, 煩熱比昨有加, 今日勢難連灸矣。且感冒之症, 已爲差愈, 湯藥停止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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