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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5책) 인조 24년 12월 2일 갑술 12/12 기사 1646년  順治(淸/世祖) 3년

홀로 議處할 수 없으므로 李聖時에 대해서는 동료들이 나온 다음에 議處하겠다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義禁府啓曰, 刑曹啓辭, 漢城府參軍李聖時, 西部參奉元近等, 以殺人檢屍實因誤錄事元情公事, 判付內除刑推議處事, 命下矣。今日開坐時, 所當依啓, 而判義禁臣洪□本職判尹, 故曾以此事待罪, 不爲可否於其間。同義禁臣金□, 以公故, 不爲參坐。臣不敢獨爲議啓, 待同僚齊坐議處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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