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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5책) 인조 24년 12월 3일 을해 11/11 기사 1646년  順治(淸/世祖) 3년

歲抄單子에 풀려난 죄인의 被罪 년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蒙宥 년월일만 기록한 吏曹의 해당 郞廳을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姜栢年의 계

    姜栢年啓曰, 以吏兵曹削職四字缺被罪年月不書處有無, 承旨察啓事, 傳敎矣。歲抄單子中, 被罪者則皆書年月, 而如久遠被罪之人, 則或於蒙宥之後, 禁府文書二字缺該曹之際, 不書被罪年月, 故該曹自前因循, 只書蒙宥年月者, 有之矣。雖曰已成近來謬規, 而似無詳察之意, 吏兵曹當該郞廳竝推考, 色吏亦爲推治, 何如? 傳曰, 允。燼餘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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