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입력 내용 삭제
문자입력기
검색
부수검색
음가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검색
열 람
승정원일기
정보화사업
승정원마당
왕 대
책별
조직과 기능
연혁
작성방식
사료적가치
기록유산
개 요
범 례
공지 사항
인조 - 고종
16대 인조(1623년~)
17대 효종(1649년~)
18대 현종(1659년~)
19대 숙종(1674년~)
20대 경종(1720년~)
21대 영조(1724년~)
22대 정조(1776년~)
23대 순조(1800년~)
24대 헌종(1834년~)
25대 철종(1849년~)
26대 고종(1863년~)
27대 순종(1907년~)
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6책) 인조 25년 2월 16일 정해 5/5 기사
1647년 順治(淸/世祖) 4년
勅使가 들어온 뒤에도 呈辭單子를 捧入한 해당 承旨의 推考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○ 又啓曰, 自前勅使先聲入來之後, 則凡官呈告, 不得入啓, 例也, 而政院不遵舊規, 呈辭單子, 日日捧入, 殊甚非矣。當該承旨, 請推考。答曰, 依啓。色吏亦爲推治。
以上
備局謄錄
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