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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98책) 인조 25년 9월 28일 을축 5/9 기사 1647년  順治(淸/世祖) 4년

重臣을 弘濟院으로 내보내서 開諭하고,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大臣을 내보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郊迎一事, 尙未明白停當, 勅行未入京之前, 似當有更爲開諭之擧。令廟堂稟旨, 速爲定奪, 何如? 傳曰, 允事, 傳敎矣。自前如此等事, 必須遣重臣或大臣, 弘濟院進去開諭, 然後方爲停當矣。今亦依前例, 遣重臣開諭。猶未動聽, 則大臣進去宜當, 敢啓。傳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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