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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101책) 인조 26년 6월 16일 기유 11/21 기사 1648년  順治(淸/世祖) 5년

藥材를 잘 살피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待罪한다는 趙絅의 계

    ○ 藥房提調趙絅, 啓曰, 日者伏聞, 以醍醐湯雜以假淸劑, 不如法之故, 監劑御醫被勘云, 臣待罪藥房, 已有年矣。凡監捧藥材及藥淸, 臣之職也。只於監劑之日, 適以呈告, 副提調臣南銑代行, 則材料之不擇, 藥淸之不精, 无非臣昏謬不察之失, 不勝惶恐悚汗之至, 伏罪待罪。傳曰, 知道。勿待罪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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