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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102책) 인조 26년 7월 7일 경오 9/12 기사 1648년  順治(淸/世祖) 5년

修理所 堂上 이하를 論賞하라는 명의 환수, 趙啓遠의 罷職, 臺廳에 늦게 온 注書의 推考, 科場에 各司書寫書吏의 亂入 엄금, 尹救의 汰去 등을 청하는 朴遾 등의 계

    ○ 大司憲朴遾, 執義梁曼容, 持平丁彦璧前啓, 請還收修理所堂上以下論賞之命。前監司趙啓遠, 請命罷職。措辭見上  近來兩司傳啓之後, 注書傳寫, 每致遲緩, 已極不當。至於昨日城上所, 俱詣臺廳之後, 注書自外, 始爲入來, 新進怠慢之習, 殊甚未便, 請當該注書推考。科場時, 各司書寫書吏亂入之弊, 自前非不嚴斷, 而法令解弛, 至于今日而甚焉。自本府將爲申飭嚴禁, 犯令者從重繩治矣。請令各其司, 亦爲明査痛禁, 以杜亂雜冒濫之習。泰陵參奉尹救, 素無行檢, 見棄人類, 不可置諸衣冠之列, 請命汰去。答曰, 依啓。賞典事。及趙啓遠事, 不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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