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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102책) 인조 26년 9월 29일 경인 4/21 기사 1648년  順治(淸/世祖) 5년

諫官의 차자를 고쳐오라고 한 일에 承政院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嚴批를 받았으므로 罷職을 청하는 朴遾 등의 계

    ○ 大司憲朴遾, 持平沈儒行啓曰, 聖敎懇惻, 允合義理, 臣等固已將順之不暇矣。第言之不中者置之, 可用者採之, 自是人君聽納之道, 至於諫官之箚, 還出改入, 實是無前之事, 而政院終無一言陳白, 使諫疏將歸虛套, 中外不無疑惑, 此臣等所以以政院爲不無所失也。見識不明, 辭不達意, 致勤嚴批, 至以文飾下敎, 臣等之罪, 不但妄發而已, 自反惶縮, 無地措躬, 何敢晏然仍冒? 請命罷斥臣等之職。答曰, 侮辱先帝之言, 非置之之語, 亦非前有之事, 而卿等不顧君臣分義, 獨念朋黨無聊, 今日國事, 無可爲也。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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