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5책 (탈초본 105책) 인조 27년 3월 22일 신사 8/15 기사 1649년  順治(淸/世祖) 6년

進上馬를 사는 것을 방해한 宮奴를 처벌하지 않으면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禮曹進上馬公事回啓判府內, 以下人之言, 未必盡實, 到今還收, 有傷事體, 今姑置之爲敎矣。臣伏承聖敎, 有以知聖上至意之所在, 雖不敢不爲奉行。第此防納之濫捧, 爲今日民間痼弊, 自前申明痛禁之敎, 非止一再, 而因循謬習, 尙復如許, 當初臺諫請査之啓, 誠出於不獲已, 而及此本道明査之後, 又未免還置, 則其於大聖人秉公一視之道, 或似有歉。況玆法令之格閼, 每由於貴近之不遵, 其不容但已也, 明矣。臣待罪該房, 區區所懷, 不敢不達, 惶恐敢啓。傳曰, 知道。諸道進上馬中, 或不無宰相家所納, 則宮家獨受侵責, 不均矣。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