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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09책) 효종 즉위년 11월 1일 병진 20/22 기사 1649년  順治(淸/世祖) 6년

宋浚吉을 參贊官으로 差下하였으나 堂下官으로 兼號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廟堂에서 定奪한 뒤에 입시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 啓曰, 以吏曹啓辭, 傳曰, 被徵上來之人遴選, 兼帶經筵事, 旣已收議定奪, 而何至今不爲書啓乎? 問啓事, 傳敎矣。大典, 堂下官四品以上, 則侍講官, 五品則侍讀官, 六品則檢討官, 例以文官差下。今此承召人中, 大司憲金集, 則以二品官, 旣已特進官啓下。宋浚吉則以堂上官, 當以參贊官差下, 而堂下官兼號, 該曹不敢擅便, 令廟堂稟旨定奪後, 令弘文館輪回請番, 使之入侍, 何如? 傳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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