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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0책) 효종 즉위년 12월 9일 계사 11/11 기사 1649년  順治(淸/世祖) 6년

申濩 등의 刑推, 李厚培의 議處, 沈日遵의 査處, 鄭百順은 本道로 하여금 明覈해서 啓聞한 뒤 처치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목

    ○ 禁府啓目, 前富平府使申濩, 旌義縣監姜昇, 延安縣監廉友赫元情公事, 刑推得情, 何如? 啓依允。同府前平山府使李厚培元情公事, 判付內姑停刑推議處。同府, 前抱川縣監沈日遵元情公事, 判付內火田當初禁斷之後, 又因管餉使狀啓, 許耕食是如爲有置果, 有前後兩度行會是喩, 査處, 同府啓目, 前利川縣監鄭百順, 本府有難詳知, 河晉善疏內辭緣, 亦難盡信, 令本道明覈啓聞後, 處置, 何如? 啓依允。以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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