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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0책) 효종 즉위년 12월 27일 신해 8/16 기사 1649년  順治(淸/世祖) 6년

榻前에서 兩司가 入侍하여 金自點의 遠竄, 恩山 三縣의 還設, 田地立案, 禹尙中의 罷職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榻前合啓, 金自點遠竄事。上曰, 勿煩。府啓, 恩山三縣合倂之後, 民受其害。頃者居昌, 有逆賊及弑主之變, 而物衆地大, 難於合倂, 大臣收議, 不爲革倂。今此恩山合倂, 已過五年, 國法已行, 民苦逾甚, 三縣還設事, 請令廟堂議處。上曰, 依啓。院啓, 田地立案事。上曰, 然則無論諸宮家, 令監司接訟, 猶之可也。若從自願許給, 則不可也。爾等不爲深思已停之論, 何如是更爲提起乎? 又所啓, 洪淸兵使禹尙中罷職事。上曰, 似當罷職而姑爲推考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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