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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1책) 효종 1년 3월 11일 갑자 24/25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李翼老의 照律公事는 적절한 照律이 아니므로 다시 적절한 율을 적용하여 入啓하도록 하겠다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以義禁府啓目, 李翼老照律公事, 此律當否, 承旨察啓事, 傳敎矣。臣專不曉律文, 該府奏當是否, 誠不敢知, 而第以元啓目中, 許琥· 崔德世等, 不捧招不稟報放送之罪論之, 則告狀不受理, 乃其當律, 而姜風上等, 在逃就捕, 面質見屈者, 而不報徑放之罪, 論之, 則此律似非當律。此公事還出給, 使之改入, 宜當, 敢啓。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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