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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2책) 효종 1년 3월 27일 경진 4/23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勅使의 支待에 민폐 없이 선처했으면 褒賞하고 폐를 끼친 수령은 從重論罪하는 일을 兩西도 一體 施行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今此勅使員數之多, 留館之久, 曾所未有。支待夫馬等役, 罔有紀極, 民力已盡, 善後無策。然而其中, 亦有苦歇, 專係守令能否, 利器之用, 鉛刀之鈍, 試此錯節, 判然難掩。以邑言之, 或有善爲措置, 使民弊不至大段者, 或有專不致念。凡百需用, 勒責民間, 計結所出, 彼此不啻倍蓰, 前旣如此, 日後可知。況今自上特恤民隱, 有此別恩, 而施措失宜, 則終無實惠, 客使回還後, 守令前後出役多寡, 處事能否, 令本道監司, 取都[考]文書, 參以聞見, 從實啓聞, 果有善狀, 各別褒賞, 若貽弊最甚者, 從重論罪, 以爲激勸之地, 爲當。以此意京畿監司處, 豫爲行會, 兩西亦一體施行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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