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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2책) 효종 1년 3월 27일 경진 12/23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唜香을 즉시 拿來하여 愛丹과 一時에 憑問한 뒤에 處置하겠다는 推鞫廳의 계

    ○ 推鞫廳啓曰, 罪人愛丹, 咀呪及骨屑潛置飮食事, 旣承服於刑曹, 而今乃變其辭說, 所當刑推得情, 而但其言云, 咀呪及骨屑事, 皆班婢奉介·唜香, 班奴·得伊等所爲, 而唜香, 上年因上典刑訊, 皆爲吐實, 其凶穢之物, 皆自指發掘, 骨屑事, 亦唜香爲之云, 而奉介逃走, 得伊已死, 惟唜香, 方在刑曹囚禁中, 唜香, 卽爲拿來, 與愛丹, 一時憑問後, 處置, 何如? 傳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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