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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2책) 효종 1년 3월 27일 경진 15/23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權榮의 依律處斷을 청하는 李弘淵 등의 계

    ○ 司諫李弘淵, 獻納李正英, 正言金始振·鄭麟卿啓曰, 伏承聖批, 以予心實不忍其老而就死爲殺, 臣等竊惑焉。權榮所犯, 或在於可以死, 可以不死, 則以聖上好生之至仁, 愍其老而貸其死, 或不害於欽恤之道。權榮十二斤之蔘貨, 旣無公用文書, 終爲私販京商, 則實爲難貸之罪, 罪至難貸, 則雖曰年老, 有何可論? 二行缺臣等區區之慮, 爲國法也, 爲將來也。請權榮亟命依律處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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