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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2책) 효종 1년 4월 3일 병술 7/8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相避되지 않는데도 끝내 開坐에 나아가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趙壽益의 계

    ○ 大司諫趙壽益啓曰, 臣今肅(肅)謝之後, 禁府下吏, 以三省開坐進參之意, 來言, 本院旣無他員, 則臣當往參, 而第申景禋妻, 卽臣異姓五寸叔母也。臣意以爲, 如此莫大之獄, 身爲臺諫, 旣有一家切親之嫌, 而偃然參坐, 非但臣心未安, 公議亦可畏, 故不得進去矣。伏見政院之啓, 大臣以非法典相避, 屢爲請坐, 而終不來參爲辭, 臣之所失, 著矣, 不可仍冒。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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