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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2책) 효종 1년 4월 26일 기유 4/12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金尙憲이 조리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순방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는 春秋館의 계

    ○ 春秋館郞廳, 以領·監司[監事]意啓曰, 以史官, 領敦寧金尙憲處, 大提學議薦事, 書啓。傳曰, 議于大臣處之事, 命下矣。大提學議薦, 事體極重, 必待前大提學, 擇一時文望, 可專詞壇旗鼓者, 以爲衣鉢之傳, 而亦不敢獨薦一人。又擇其才望之相捋者, 竝薦然後, 三公·六卿·館閣堂上, 欲議圈點, 仰稟睿裁, 必叶人望, 此國朝以來文苑盛事, 其間前大提學, 如有故則必詢於大臣中曾任文衡者, 是亦大提學議薦之意也。領敦寧金尙憲, 旣以元老大臣, 旣經文衡, 其於薦擬大提學, 義無所辭。自上特遣史官, 往訪郊外, 不卽承命, 使史官虛返, 其必因疾病, 未暇深思, 亦不敢率爾以對耳。臣等聞頃因氣瘧, 症勢頗重, 近間則日漸向差云。稍待數日調理, 更爲詢訪, 處之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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