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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2책) 효종 1년 5월 2일 갑인 13/17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여러가지 이유로 四月에 開坐한 것이 단지 5일이었다는 工曹의 계

    ○ 工曹啓曰, 傳敎矣。曹舊規則, 一朔六日開坐, 而自傳敎之後, 一朔九日開坐矣。四月則判書臣元斗杓, 以遠接使, 伺候於勅使館所, 仍兼昏禮都監提調, 常常仕進。參判臣朴遾, 以備局有司堂上, 逐日仕進於備局, 少無暇隙。判書·參判有故, 則參議例不得獨爲開坐, 或因首堂上分付, 使之開坐, 則仍爲開坐。且或有時急公事, 則雖在他衙門, 亦爲酬應, 別無稽滯之事, 而郞廳六員內, 迎接都監郞廳及內外工曹, 昏禮都監分差, 亦以無郞廳, 不得開坐, 以此四月朔則開坐, 只五日矣, 惶恐敢啓。傳曰, 堂上竝推考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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