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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2책) 효종 1년 5월 11일 계해 12/32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呂爾載의 일에 대해 李時白의 공척을 받았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權堣의 계

    ○ 司諫權堣啓曰, 承宣之長, 地望淸切, 如非名實素著, 衆論推許之人, 則固不可以苟冒, 戶曹參判呂爾載, 曾於方伯之除, 亦未免辭遞, 而遽拜是職, 則物議之來, 固其所也。陳疏之際, 不思自省, 乃反剩出無理不根之語, 以爲眩惑天聽之地, 衆謗朋興, 疵議愈激, 而不顧公議, 復擬前望, 臣等糾正之論, 一出於公, 有何一毫他意於其間, 而昨日伏見, 答吏曹判書李時白箚子之批, 至以臺諫之言, 出於忿懥, 甚是不美爲敎, 繼見箚本語意, 包含譏斥太甚, 臣無任瞿然之至, 如臣無狀, 忝冒匪據, 旣不能見信於君父, 又被重臣情外之斥, 臣何敢一刻仍冒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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