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3책) 효종 1년 5월 26일 무인 13/13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6月 上番軍士를 點考한 결과 어린이가 3명 있으니 이들을 내려보내고 檢飭하지 못한 京畿監司 등을 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

    ○ 曹啓曰, 六月上番軍士, 今日點考, 則騎兵元數一千八百九十六名, 雜頉計除, 逢點者一千八百六十五名, 老病人則依例收布, 以爲雇立之地, 而三名則皆是六七歲稚弱兒, 若是單戶無奉足, 則勢當載都目, 而非但本官, 不有事目, 冒年充定, 欺罔之狀, 極爲駭愕。兵使境上點考, 其意固非偶然, 以如此乳下之兒, 載都目點考以送, 亦極駭異。兔山二名竹山一名, 不忍使立番, 卽爲下送, 此三兒番價充定, 色吏處, 使之徵捧上送, 而黃海·京畿, 雖無兵使, 親自點送之規, 其常時不能檢飭之失, 不可置之, 色吏則本曹卽爲決罪矣。京畿監司, 黃海兵使, 竝推考, 兔山·竹山兩官, 令本道亦爲推考, 啓聞, 何如? 傳曰, 依啓。前有如此事而置[治]之不嚴, 今復如此, 殊甚矜惻, 極爲痛駭。當該守令, 竝先罷後推。兵曹軍色謄錄  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