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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3책) 효종 1년 6월 1일 계미 16/23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5월 30일에 제때 闕內軍號를 수령하지 않은 哨官의 推考를 청하는 兵曹의 계

    柳慶昌, 以兵曹言啓曰, 闕內軍號, 例於閉門時頒布, 而守門將·部將·將官等, 親進本曹, 受去矣。去五月三十日頒布時, 各處皆已受去, 而獨內入哨官, 不爲進來, 再三催促, 而烽火已擧之後, 始爲來受, 其違越軍令, 怠慢不職之罪, 不可不懲, 當該哨官請推考。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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