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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3책) 효종 1년 6월 4일 병술 17/28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善治褒賞과 不治贓汚의 守令과 邊將을 分秩 抄啓할 때 罷職의 경우는 어찌할지 묻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今日朝講時, 臣以善治褒賞不治贓汚守令·邊將, 分秩抄啓時, 無賞無罰者, 竝爲書入與否, 取稟。則答曰, 無賞無罰之類, 不書, 可也。領相問於臣曰, 然則罷職之類, 何以爲之? 臣意以爲, 無賞無罰者, 旣不入於抄啓之中, 則御史罷黜者及拿囚而只削罷放送者, 雖各有所犯, 與罪係贓汚, 或受刑或流配者有別, 故以似當不抄, 率爾答之, 而莫重守令邊將, 辨別贓否之擧, 不可不十分詳審, 故敢此申稟。傳曰, 罷黜之類, 亦爲抄啓。出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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