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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4책) 효종 1년 7월 11일 임술 33/41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楊震行의 遞差 등 문제에 臺諫이 罷職과 科罪를 論啓하고 있으므로 推考 등 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李之恒의 계

    李之恒啓曰, 楊震行遞差事, 將官姑先推考事, 命下矣。臺諫方以罷職及科罪論啓, 故遞差·推考承傳, 不得捧之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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