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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4책) 효종 1년 7월 27일 무인 9/13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老職의 官敎를 멋대로 내려 보낸 下吏 등을 囚禁推治하고 나이를 속인 자를 조사한 啓聞이 도착한 道에는 官敎를 보냈다는 吏曹의 계

    ○ 吏曹啓曰, 臣等, 伏見備局啓辭, 以老職官敎, 下吏擅送事, 至有嚴批, 臣等不勝瞿然之至。當初其當封送於各道監司處, 使之分給, 而許多官敎, 勢難一時安寶, 各道成冊, 亦且先後來到, 而繼有政院啓辭, 冒年更査之擧, 以此姑爲留置之間, 下吏輩, 不告官員, 私自下送, 故臣等不勝驚駭。已爲開坐, 一一査覈, 則洪淸道三十名, 咸鏡道八名, 京畿五名, 黃海道一名, 官敎先自下送, 故下吏, 則卽爲囚禁推治矣。其餘各道官敎, 則果皆見存, 冒年査覈啓聞已到之處, 則旣已裹封踏印, 送于該道監營, 使之分給矣。臣等, 初不省察, 致有人言, 無任惶恐待罪。傳曰, 知道。勿待罪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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