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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4책) 효종 1년 7월 27일 무인 12/13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兩西의 流民을 賑救하는 일이 시급하므로 李基祚 등을 특별히 啓下하여 賑政을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又啓曰, 昨因上敎, 救荒省弊之事, 令各該司, 趁卽擧行之意, 入啓蒙允矣。今早會于本司, 欲與該曹相議稟處, 其中戶·兵判, 最爲緊關, 而或有公故, 或因疾病, 俱不來會, 臣等空坐而罷耳。各該司, 旣承傳敎, 必各自奉行, 本司惟當申飭而已。但兩西流民, 有行乞於市者, 亦有渡江而南者, 賑救之策, 一日爲急, 而今日如是, 明日如是, 則朝廷論議定時, 兩西沿海之民, 壯者散而之四方, 老弱將索諸枯魚之肆矣。臣等, 伏見先朝乙酉年救荒謄錄, 以前左議政鄭太和, 故判書閔聖徽, 今刑曹判書李時昉, 大提學趙錫胤, 堂上啓下, 使之專管。今亦依此例, 戶曹判書李基祚, 刑曹判書李時昉, 兵曹參判朴遾, 禮曹參議李時楷, 別爲啓下, 取考乙酉年謄錄, 參酌當今事勢, 凡係節損賑救之政, 一一料理稟處, 何如? 答曰, 允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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