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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5책) 효종 1년 9월 1일 임자 5/18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相避하는 법은 쉽게 고칠 수 없은 것이므로 上裁해 주기를 청하는 吏曹의 계

    ○ 吏曹啓曰, 以左相箚子, 相避一款, 議大臣處之事, 傳敎矣。問于大臣, 則領議政李敬輿, 以爲相避之法, 載在令甲, 一爲輕改, 後弊有不可言。若在平日, 則此事無容可議, 但事勢至此, 回轉無計, 權宜之道, 似不可已, 伏惟上裁。傳曰, 依議施行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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