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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5책) 효종 1년 9월 2일 계축 13/16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晝講에 朴遾가 입시하여 지방에서 올리는 貢物 등을 都監下人이 點退하는 폐단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晝講時, 同知事朴遾啓曰, 自前勅行之時, 外方進貢及京各司進排之物, 都監下人, 必操縱點退, 誠可痛也。爲法司者, 所當摘發懲治, 而難得其實狀。請令京畿監司, 知委各官, 探問弊端, 重者行移法司, 以爲懲礪之地。且戶曹判書, 例爲都監堂上, 捧納之際, 亦令摘發, 一一懲治, 以杜後弊, 何如? 上曰, 以我國之人, 貽弊亦如此, 誠可寒心, 須令摘發, 痛爲懲治, 可也。迎接都監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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