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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5책) 효종 1년 9월 6일 정사 5/34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각 衙門의 物種을 조사해 보니 작년의 문서가 閪失된 것을 의탁하여 會減할 뜻이 없으므로 會計하지 않은 官吏를 摘發하여 重治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

    ○ 戶曹啓曰, 凡各衙門用下物種, 例於月初, 扣算會計, 報于本曹會減。乃是流來法例, 而近年以來, 紀綱掃壞, 皆懷自便之計, 或有過數三朔棄置者, 或有終年棄置者。本曹, 招致官吏, 擧例責之, 則非但百般降辭爲答, 經年文書, 託以閪失, 終無會減之意, 各司所儲之無正, 文書之雜亂, 皆由於此, 極爲寒心。自今以後, 如有後踵前習, 限內不爲會計官吏, 一一摘發, 入啓重治, 使之警惕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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